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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인사 사고 취소후 재취득절차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1.17

  • 조회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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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호님의 글입니다.

음주 인사사고로 알콜0.075로 2월10일경 취소 다시 면헌 를따려고 하는데 1년후 바로 시험으볼수있나요.

아니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를 몰라서

또 한 두달이라도 감면되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시는 분 답글좀 부탁해요

빨리 딸수있는 방법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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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론 1년간 면허 취소처분이 됩니다.



취소처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감면되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