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주차사이드브레이크작동중 접촉사고시음주가적용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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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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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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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15
2011년11월17일 09시사천시 동강아뜨리아파트에 맞은편 아구찜 가게에서 3명이서회식을 하였고대리운전을 불러서 사천시 시외터미널까지운행했습니다.(대리운전비가 너무비싸서 터미널까지만운행)이후 술을 먹지않은 지인이 운전하여터미널에서 대경파미르 입구 노상에도착 주차과정에서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과정에서 앞차와 경미한 접촉이 발생했고 앞차 차주와 시비가 붙어서 사천읍파출소 까지 동행했습니.파출소 안에서 제가음주 측정을 하게되었고 음주취소를 받았습니다.운전대를 잡지않은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것도 이해가 않가고 접촉으로 피해를 입힌것도 아닌데 음주 사고 딱지를 제가 받았습니다.취조과정에서 운전않함으로 적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