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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속후재판남은상태)

  • 작성자

    미경

  • 작성일

    2011.12.09

  • 조회수

    1429

비오는날 일차선으로 지나가는중 앞차가 차선병경하자마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못본 가해자는 사고를내고 너무 겁이나 뺑소니로 되었습니다.

앞차는 피해자를 보고 피한상태였고 뒤에 따라오던 가해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피해자를 치게하고

도주하게된상태라 뺑소리로 처리가되어 피해자는 전치12주가 나왔고 가해자와 합의금 12백으로 합의를 본상태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하는 직업을 둔 가해자는 어려운집안의 가장으로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간 상태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 모든걸 잃어버린상태입니다.

하지만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상태라 어떻게 하면 좋은쪽으로 해결할수있는지 가르쳐주세요!! 12월8일 미결로 교도소에서 재판을기다리고있는데 언제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며 변호사는 가족들이 직접 알아보고 결정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생각을 해야하나요? 집행유예는 주민등록증등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것인지? 20대후반이라 취업에 문제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영장심사때 합의서와 탄원서(피해자포함)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또 피해자에게 다시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재판은 언제쯤 열릴까요? 모든것이 처음이라 어렵기만 하네요.. 형사합의는 봤는데 민사는 피해자가 치료중이라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는데 그것도 재판전에 합의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일이있기전 경미한 폭행으로 벌과금 5십만원이 있는데 아직 미납한상태입니다.

지금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