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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면허취소 구제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2.15

  • 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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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0일 저녁 10시 부터 지인들광의 회식 자리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고 식당에서 한시간 정도 자고 깨서 괜찬은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하자마자 안될것 같아서 300미터 운전 하다 정차후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꺼지 않아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 출동 하여 음주 측증 결과 0.114로 면허 취소 가 되었습니다. 채혈은 하지 않았고 직업은 학원차운전기사 입니다 운전을 못 하면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부채나 빚은 없고 벌점은 일방 통행 도로에서 사고 난적 있고 주차위반인가 두번 인가 있는 것 갔습니다. 반성 하고 있지만 이미 ㅜㅜ



저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오고

구제 가능성은요 ? 정말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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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벌금은 12월 9일부터 바뀐 제도로 인해



300만원이상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나올 듯 하며



면허구제에 따른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니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