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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가능할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2.01.04

  •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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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규님의 글입니다.

작년 12월25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br>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br>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랬는지 차를 다시 운전하여 집앞 편의점까지 약100M정도 운전을 하였고 편의점 앞에 차를 대놓고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br>근데 문제는 제가 대로변 편의점앞에 차를 어정쩡하게 주차를 하여 사람들이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관할 지구대를 가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0.140%수치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br>음주운전을 한 자체는 정말 제 실수이지만 솔직히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일단 운전의사가 없었기에 대리운전을 불렀고 주행중 단속을 당한것이 아니고 차에서 자다가 단속당한건데 취소까지 받아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br>글고 직업상 100% 생계로 하지는 않지만 운전을 해야하는 입잡에 있습니다.

<br>전에 단한번도 음주라든가 범죄같은 전력은 한번도 없습니다.면허는 98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br>이런경우에 행정심판이 가능 할까요?

<br>혹시나하는 마음에 일단 대리업체에서 확인서는 받아놓았습니다.

<br>바쁘실텐데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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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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