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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정동현

  • 작성일

    2012.01.06

  • 조회수

    983

12월23일 새벽 2시30분경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중 직진하던 택시의 후미를 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만 경황이 없어서 사고 현장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근방에서 밤을 지세우고 아침에 보니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나간것을 보았고, 오전8시30분경 보험사로부터 경찰서에서 찾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섭고 너무 떨려서 고민하다가 회사 상사에 보고를 하고, 상사 면담후 오후3시경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 승객3명 모두 4명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서를 꾸미고 보험 접수를 한 후 병원을 찾아가 보니 부상 정도는 경미하였습니다.

월요일에 택시기사와 승객1명이 조서를 받고 (진단서 제출), 화요일에 승객2명이 조서를 받았습니다. (역시 진단서 제출)

담당 경사말이 뺑소니가 확실하고, 진단서가 첨부되었으므로 벌금과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4년)라고 합니다.

제 직업이 영업사원으로 운전면허가 필수라 감히 질문 드립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3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