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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 작성자

    정윤석

  • 작성일

    2012.03.09

  • 조회수

    940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에 지나가던 차의 사이드 미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로 같이 가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수치는 0.102가 나왔고 '주취운전 적발내용'이란 서류를 작성하여 받았습니다. 일단 경찰 측에서는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홧김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며, 다친데는 없고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차는 제가 수리비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처벌, 행정 처벌 모두 해당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면허 취소에 대해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업무 상 운전을 필요로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