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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수치 0.178%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2.03.26

  • 조회수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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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민님의 글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는데

당장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운전거리도 약 50미터 정도였고

대리운전도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친구는 0.153%인데 구제되었던 적 있다고 하던데

저는 가능성이 있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해두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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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검토 후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나 음주전력 또는 뺑소니 등에 대해

단지 생계여부를 떠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기에 전화주시거나 신청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전국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