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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아파트 주차장

  • 작성자

    김창순

  • 작성일

    2012.04.05

  • 조회수

    10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김창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3월 10에 새벽 3시경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검문을 받고 파출소로 가서 측정기로 측정하여 0.140이 나와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경찰 말로는 신고가 들어와 저에 차를 따라 왔고,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단속을 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런데 이경찰관은 경기도 부천 관활 경찰관이고, 저희 집은 인천 삼산동 입니다. 관활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음주 단속을 할 수 있는 알고 궁금 합니다.

그리고 또 의문이 생기는건, 왜 운전중에 잡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단속을 했는지? 만약 제가 중간에 음주 사고라도 생기면, 이 경찰관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항에 대해 물론 제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부분은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을 당한 장소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감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