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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2.05.01

  • 조회수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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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님의 글입니다.

지난 4월6일 금요일 저녁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차가 사무실 주차장에 있어서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를 주차장 밖에 인도변에 빼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너무 취해

잠이 들어버렷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행인이 자고 있던 나를

깨워서 실갱이를 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음주측정기를 불게 했습니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안에서

자고 있었다. 예기했지만 지나가던 행인과 접촉사고로 접수되어

있던 건만 단순음주운전으로 처리되고 음주측정치가 0.159가 되어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실 주차장에서 대문밖으로 이동주차 한것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피곤한 상태에서 취기가 많은 것같아서 잠깐 눈좀 붙인다고 한 것이 1시간 정도

잠이 든상태에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대문앞에 CCTV가 있어서 접촉사고가 아닌 것을 판명을

해주었지만 내가 대문밖으로 운전했다는 사실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잠을 잔 것도 사실이고 지나가던 행인이 거짓으로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나를 경찰서에 끌고가 강제로 음주측정한 것인데

나는 당연히 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신있게 측정에 응했습니다.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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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대문 밖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여러정황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판위원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구제된다고는 단정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아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설득하고

관련 판례등을 검토하여 형평성여부를 논함으로써

구제를 받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의 의도가 없던 점등을 고려

하면 정황상 가혹한 부분이 있기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