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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취소! 일부인용 가능한지요?

  • 작성자

    김형국

  • 작성일

    2012.05.13

  • 조회수

    902

안녕하십니까! 5월1일 오전 06:30분 0.152수치로 단순음주취소입니다.(5월12일 경찰조서받음) 새벽1시경까지 술을마시고 선배집에서 잠을자고 출근을하기위하여 6섯시20분기상 후 6섯시30분에 귀가중에 출발 300미터 부근에서 취소가 됐습니다.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7세,3세 처 자식이 있습니다. 직업은 자동차 딜러입니다.개인딜러이기에 기본급도 없으면 차판매 수당으로 한달한달 생계를 하고있습니다.생계형 직업이기에 취소가되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고객 차량을 제가 직접 운행해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도 받습니다 ㅜㅜ 98년도에 면허를 취득해 군제대후 12년동안 첫 직장에서 지금 껏 일하고있습니다.잦은 술자리가 있지만 항상 대리운전을하고 음주운전 심각성을 알기에 지금 껏 단 한번도 음주운전(무사고,벌점조차없음)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높지만 제가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