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검문중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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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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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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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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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진님의 글입니다.
제가 5월12일 날 친구들과 서울 양재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불러 친구트럭을를 타고 경기도 광주로 왔습니다. 친구 가게까지 가는 길이 었는데,친구가 가게까지 가면 대리기사님이 나오실때 차 잡기가 어렵다며,500m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대리기사를 보냈습니다.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50m도채 가지 않았는데 50m앞에서 음주검문을 하더군요.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쩔까 생각하다가 친구를 차에 남겨둔채 혼자 도망을 가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찰5-6명과 순찰차까지 저를 쫒아와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주테스트기를 대면서 불라고 하길래 일단 불었는데 0.105가 나왔습니다.그리고 잠깐 전화한통화 한다구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자기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경찰들도 다들 저를 잡으러 가는바람에 차번호도 못봤다고 무조건 운전않했다고 우기라고 하더군요. 친구말로는 제가 도망갈 당시 경찰들은 모여서 얘기중이었고,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지못하고,제가 길을 건너 뛰니까 그모습을 보고 저를 쫒아갔다구 하더군요.음주측정서에도 차번호는 불상.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운전을 안했다구 잡아뗐습니다.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받을때도 운전을 했냐기에 저는 않했다고 무슨차도 없는 사람이 무슨 트럭을 운전을 했냐고 계속 잡아뗐습니다.그랬더니 그날은 그냥 훈방됐습니다.
그리구 양제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친구가 스크린골프장이 근처에 새로 생겼다구해서 술도 얼큰하게 취한탓에 스크린골프장을 찾아갈려고 그곳에 내렸다고 조서를 꾸밀때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왜뛰었냐고 묻길래 술도취하고,소변도 마렵고 해서 찻길을 건너는데 경찰들이 보이길래 무단횡단하는게 걸릴까봐 도망갔다구 진술했습니다.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다시 오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는데 자꾸 제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길래 저는 계속 않했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하길래 ,당연히 해야하는줄 알고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제가 하기싫으면 않해도 된다고 해서또, 겁도 나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4주후에 다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음주운전으로 기소 송치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기소가 된 이상 무조건 판결 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탄원서라도 제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잡혔을당시에 경찰들도 차번호도 못보고, 차량도 확보도 못한채, 하얀색트럭 이 있었다고 거기서 제가 내리는걸 봤다고만 주장하시더군요, 제가 뛰어가던곳에 차한대가 서있었다고들 하시는데, 그걸 보시고 넘겨집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
경찰이 그렇게 많고, 음주단속도 많이 해보신 경찰 들이 그중 단 한명도 차번호나, 차를 잡아두는 사람도 한명도 없었다는게 이치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분 말대로 제가 운전을 했다면, 차를 확보해 두던가, 아니면 차번호라도 봐 두는게 음주검문의 기본중의 기본 아닌가요?
차나 차번호도 확보 못했으면서, 단속경찰의 말만으로 음주운전자로 간주 하신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검찰로 넘어갔다가 검찰에서 벌금500만원으로 기소조치하구,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길 확률은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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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백영진님의 글입니다.
제가 5월12일 날 친구들과 서울 양재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 기사를 불러 친구트럭을를 타고 경기도 광주로 왔습니다. 친구 가게까지 가는 길이 었는데,친구가 가게까지 가면 대리기사님이 나오실때 차 잡기가 어렵다며,500m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고,대리기사를 보냈습니다.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50m도채 가지 않았는데 50m앞에서 음주검문을 하더군요.그래서 차를 세우고 어쩔까 생각하다가 친구를 차에 남겨둔채 혼자 도망을 가다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경찰5-6명과 순찰차까지 저를 쫒아와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주테스트기를 대면서 불라고 하길래 일단 불었는데 0.105가 나왔습니다.그리고 잠깐 전화한통화 한다구 하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자기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경찰들도 다들 저를 잡으러 가는바람에 차번호도 못봤다고 무조건 운전않했다고 우기라고 하더군요. 친구말로는 제가 도망갈 당시 경찰들은 모여서 얘기중이었고,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지못하고,제가 길을 건너 뛰니까 그모습을 보고 저를 쫒아갔다구 하더군요.음주측정서에도 차번호는 불상. 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그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운전을 안했다구 잡아뗐습니다.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받을때도 운전을 했냐기에 저는 않했다고 무슨차도 없는 사람이 무슨 트럭을 운전을 했냐고 계속 잡아뗐습니다.그랬더니 그날은 그냥 훈방됐습니다.
그리구 양제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친구가 스크린골프장이 근처에 새로 생겼다구해서 술도 얼큰하게 취한탓에 스크린골프장을 찾아갈려고 그곳에 내렸다고 조서를 꾸밀때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왜뛰었냐고 묻길래 술도취하고,소변도 마렵고 해서 찻길을 건너는데 경찰들이 보이길래 무단횡단하는게 걸릴까봐 도망갔다구 진술했습니다.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다시 오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는데 자꾸 제가 운전을 했다라고 하길래 저는 계속 않했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 하길래 ,당연히 해야하는줄 알고 알았다고 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보니 제가 하기싫으면 않해도 된다고 해서또, 겁도 나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4주후에 다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음주운전으로 기소 송치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기소가 된 이상 무조건 판결 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면,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재판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탄원서라도 제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잡혔을당시에 경찰들도 차번호도 못보고, 차량도 확보도 못한채, 하얀색트럭 이 있었다고 거기서 제가 내리는걸 봤다고만 주장하시더군요, 제가 뛰어가던곳에 차한대가 서있었다고들 하시는데, 그걸 보시고 넘겨집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
경찰이 그렇게 많고, 음주단속도 많이 해보신 경찰 들이 그중 단 한명도 차번호나, 차를 잡아두는 사람도 한명도 없었다는게 이치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분 말대로 제가 운전을 했다면, 차를 확보해 두던가, 아니면 차번호라도 봐 두는게 음주검문의 기본중의 기본 아닌가요?
차나 차번호도 확보 못했으면서, 단속경찰의 말만으로 음주운전자로 간주 하신다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검찰로 넘어갔다가 검찰에서 벌금500만원으로 기소조치하구,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이길 확률은 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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