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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 대한구제

  • 작성자

    안성진

  • 작성일

    2012.07.30

  • 조회수

    1056

금년 7월27일 11시경에 소주6잔정도 음주후 12시경에 음주운전 0.108 로 취소처분을 받았는데(운행거리 약1.5km), 검문경찰 말로는 "보는거보다는 많이 나오신거같다"며 복골복이니 "한번 피검사 해보시는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수원동수원병원 에서 검사를 마친상태입니다.

건축사무소에 다니는 관계로 여타 인접 시,도 관청업무가 태반인지라 취소처분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간 벌점 및 음주처분 없는 상태입니다(2000년 음주1회정지처분) 구제가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