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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영업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2.08.27

  • 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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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화님의 글입니다.

제가 약국을 인수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약국이 현재 약사 면허가 없는 이가 월급제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탠데 정확히 몇일이 처분된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이 약국을 인수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이어진다고 하던뎅.

혹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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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정지기간 언제부터 인지 정황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