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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작성자
박경화
작성일
2012.08.27
조회수
863
제가 약국을 인수할 계획에 있는데요.. 그 약국이 현재 약사 면허가 없는 이가 월급제 약사를 고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현재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탠데 정확히 몇일이 처분된지는 아직 모릅니다.
제가 이 약국을 인수해도 영업정지 처분은 이어진다고 하던뎅.
혹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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