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2번받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주재현

  • 작성일

    2012.08.29

  • 조회수

    1225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작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은후 지난 7월 29일경 시골(전북 진안군 백운면:전북 전주에서 약 35km)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전주출퇴근)께서 시골에서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따라준 막걸리를 약 3~4잔 마신후 저녁 10시경 전주로 오시다가 음주단속에 걸려(수치 약 0.06%정도) 면허정지수치이나 벌점초과(200점)으로 면허취소를 당하였습니다.(8월10일 통보, 임시면허 9월8일까지)- 아버지는 시골에서 고추농사를 지으시며 1주일에 약 5일을 시골과 전주를 다녀가시는데 면허취소로 차량운행이 불가하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지경입니다.(현재는 직업이 농업임) 이러한 상태에서 행정심판으로 면허정지로 가능한지요? 참고로 아버지소유 주택이 있으며 재산세를 약 2~3만원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 면허정지된 날로부터 단속된 날이 1년이 되기 하루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구제방법이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유선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