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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취소 궁금해서 여줘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2.10.19

  •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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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님의 글입니다.

올해 6월1일에 적발당해 7월13일부터 취소처분을 맏았습니다.

06년정지 07년취소 08년 재취득 하였습니다.

저는 프리렌서 인테리어현장 감리 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새벽부터 저녁 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입니다,



취소당일 상황을 말씀드리면, 5월31일 저녁부터 6월1일 새벽까지

당산소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을 마치고 저녘10시경 운전을 하여 당시 자택인 천호동으로 이동중 천호동 집근처 대로변에서 음주단속중 적발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생게를 위해 구직중에 있으나 직업특성상 운전을 하지 못하여 구직활동에 있어 상당한 에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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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본인 사건은 진행기일을 넘긴 상태라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