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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위반에 대해서....

  • 작성자

    궁금

  • 작성일

    2004.09.08

  • 조회수

    298

"""퇴근길에 8차선 교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신호등이 초록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어 정지했습니다. 제동거리가 있어서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1/3지점 정도 걸쳐있었구요. 그리구 그 교차로에는 신호위반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잠시후 교통경찰이 와서 정지선 위반이라고 스티커를 발부하더라구요.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은 것도 아니구 황색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달리던 속도가 있어서 정지선을 넘었는데... 너무 한거 아니야 했더니....
그 상황이면 그냥 통과했어야한다는겁니다...
제가 그럼 신호위반을 하고 그대로 통과해야하는거냐니까...
경찰이 그래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말이 됩니까? 정지선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하라니...
황색등에서 멈추면 정지선위반 스티커 떼고....
신호위반하고 통과하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혀 스티케 떼고...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하라는건지....

앞으로 운전하면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수도 있는 일인데...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급해서 문의합니다..

혹시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질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