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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마을환경개선사업에따른보상

  • 작성자

    blac

  • 작성일

    2012.10.24

  • 조회수

    858

[형성 및 변천]움막을 짓고 정착하여 병을 치료하던 김복순이 완쾌되자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한센병 환자들도 모여들어 마을의 세를 갖추었으며 기독 신앙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1964년에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정착장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1972년에는 신생분회로 승격되었고 1975년에는 새마을 자립 마을로 승격되었다. 1978년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1980년에는 취락 구조 개선을 통한 복지 마을을 완성하여 정착촌이 되었다.



위와 같은 마을형성이 되었읍니다

마을로 이사오면서 마을에서인정하는 매매행위로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현재에 와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자

""마을 정관"을 내세우며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합니다

마을 정관을 보시고 합당한 정관인지 그리고 마을정관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하지 아니한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시작할당시

1 배우자가 사망한 세대가 다수 및 70세 이상의 고령

2 일부 1세대가 모두 사망하고 2세대 자녀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경 우

3 소수 저학력 및 무 학력자로 세대주로 있는 경우라 하여 개발원들이 법률적 행위를 하였드레도 문맹자임을 알고도 행한 행위한 경우

4. 이러한상황에서 정관을 공증을 하였다합니다.

정관내용에 추가된내용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이면서 한센인이어야 한다 ""추가사향입니다"



공동재산내역 어림잡아 20억 정도 됩니다

첨부파일을 잘읽어보시고 제가 행정심판청구를 해도 되는지

마을 추진위원회를 행정심판을 해야하는지 참고로 마을 추진위원장이 (사)한빛복지협회이사입니다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국민 권익위원에서아직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