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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작성자

    남기원

  • 작성일

    2012.10.30

  • 조회수

    99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8일에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역을 앞두고 제생일이었던 9월 15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사관실 당직근무가 있는 날이자 제생일이었습니다. 저녁 여덟시쯤 되어서 그날 사관이었던 중사 한분이 저한테 과자랑 주전부리 몇 개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px를 다녀오는길에 저는 제 후임이 저한테 저희 생활관으로 와보라고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부탁을 하길래 무슨일인가 싶어 가보니 다름이 아닌 제 생일 파티였습니다. 저는 일단 사관이 심부름을 시켰기에 사온 것을 사관실에 가져다 주고 사관에게 허락을 맡은뒤에 저희 생활관으로 다시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것입니다. 생일 축하를 해주고 난뒤 흔히 고등학생들에게 일어난다는 생일빵을 당한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병사후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고 저는 그것을 방어하고자 손을 짚었는데 넘어지면서 팔이 먼저 땅에 부딪치게되었고 그결과 팔이 탈구가 되고 골두라는곳이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인공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편함이 있구요… 대구국군병원으로 이송된후 저는 제가 전역을 하기위해 제부대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상이니 비공상이니 이런 설명 단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행정보급관이랑 같이 같었는데 분명 기타에 체크하라고 하셨고 당연히 그런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한후 저는 당연히 군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당직근무를 서다가 그리고 사관의 허락을 하나하나 다 맡고 행동을 했기에(생일파티를 주최한이들 역시 사전에 사관에게 허락을 다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상비공상서류도 기타인줄알았기에 12월달에 국가 유공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5월경에 비해당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결과를 받아들일수가 없어서 6월에 행정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처리를 당해버렸습니다. 그결과를 읽어보니 중대장과 부대 간부들이 만든 비공상 서류 때문에 기각처리를 당한것인데 그분들, 자신들 피해 안가기 위해서 저보고 지휘관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에 싸인을 요구하고 대대장은 전역하는 날까지 제동기들은 다보셨지만 저는 끝까지 보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역하는 날 철철히 혼자였습니다. 생일빵했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고 그장소 있던 사람들 징계처리까지 해놓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장난등사적인행동이라고만 적혀있더라구요… 그러신분들인데 저를 좋게 써주실리가 없지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다시 신청을 해볼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이번 7월에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안으로 이번 심판을 본건지도 확신이 없고 이대로는 억울 하기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고싶습니다. 제가 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신청서부터 제출을 하고싶은데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