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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범죄 면허취소
작성자
김진현
작성일
2012.11.01
조회수
1043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강간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이것이 차량이용범죄라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후에 법원 1심판결전에 합의를 이루어서
공소기각된 사건인데요 이런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이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것인지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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