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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상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2.11.20

  • 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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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의 가혹성여부를

또는 음주수치나 운전경력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내용을 간략하게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