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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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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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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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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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님의 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내용:10월 27일 새벽 저는 수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술이 취해
근처 용인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제차와 저를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도착하여 저를 태우고
운전을하여 용인 부근 모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텔 앞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주차가 서툴러 교대하여 제가 주차를
하던중 모텔 입구에 설치된 알리미늄 같은 재질의 기둥을 박고
맙니다. 그 기둥은 찌그려졌고 여사장이 나와 보험처리하자고
하였으나 차를 구매한지 1달정도 된 저는 출고시에 단기보험
(약 5일)들고 그후에 깜빡하고 보험가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이 취해도 그부분은 번뜩 정신이 들더군요)
취한채 실랑이를 벌이던중 그 여사장이 저랑 말이 안통하자
경찰을 불러 경찰들과 파출소에 갔습니다. 가서 음주 측정을 하자
0.093이 나왔고 정지를 받았습니다. 운전거리는 1~2미터이구요.
이후 다음날 대물파손 피해자 사장님께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서 형사분께서는 저에게 최대한 벌의 무게를 덜어주기위해
조서꾸민거외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는
증명서 같은거를 같이 검찰에 송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0월 27일 0.093으로 면허정지110일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몇가지만 드릴께요~~
1. 면허정지기간이 100일에서 110일로 늘어난건가요?
저는 정지기간이 원래 100일로 알고 있거든요..
2. 대물파손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어도
음주벌금에 가중되어 통보될까요?
3. 제 위사례로 봤을때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4. 당시 보험가입이 안되어 무보험 상태로 약 1달간 차를 끈 상황
입니다.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보험미가입에 관한 벌금)
5. 제가 벌점 조회를 하니 음주벌점 110점만 조회 됩니다.
과거 과속이나 다른 교통 위반으로 인해 나오는 벌점이랑
합쳐지지는 않나요?(참고로 회사차로만 위반했고 이번 제차로
벌점은 처음 입니다.)
조회는 110점인데 혹시 별개로 합쳐지면
121점 넘어서 취소 될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6. 제가 10월 31일부로 일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병원은 면허정지일보다 전부터 다니고 있었구요~
현재 백수로서 꽤 고액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 벌금 감량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10월 27일날 사건 발생했고 아직 1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금통지서는 대략 언제나오며 통지서외에 금액확인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너무 답답하네요..얼마나 나올지..
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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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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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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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내용:10월 27일 새벽 저는 수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술이 취해
근처 용인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제차와 저를 데리고
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도착하여 저를 태우고
운전을하여 용인 부근 모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텔 앞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여자친구가 주차가 서툴러 교대하여 제가 주차를
하던중 모텔 입구에 설치된 알리미늄 같은 재질의 기둥을 박고
맙니다. 그 기둥은 찌그려졌고 여사장이 나와 보험처리하자고
하였으나 차를 구매한지 1달정도 된 저는 출고시에 단기보험
(약 5일)들고 그후에 깜빡하고 보험가입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술이 취해도 그부분은 번뜩 정신이 들더군요)
취한채 실랑이를 벌이던중 그 여사장이 저랑 말이 안통하자
경찰을 불러 경찰들과 파출소에 갔습니다. 가서 음주 측정을 하자
0.093이 나왔고 정지를 받았습니다. 운전거리는 1~2미터이구요.
이후 다음날 대물파손 피해자 사장님께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서 형사분께서는 저에게 최대한 벌의 무게를 덜어주기위해
조서꾸민거외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했다는
증명서 같은거를 같이 검찰에 송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0월 27일 0.093으로 면허정지110일 받은 상황입니다.
질문 몇가지만 드릴께요~~
1. 면허정지기간이 100일에서 110일로 늘어난건가요?
저는 정지기간이 원래 100일로 알고 있거든요..
2. 대물파손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어도
음주벌금에 가중되어 통보될까요?
3. 제 위사례로 봤을때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4. 당시 보험가입이 안되어 무보험 상태로 약 1달간 차를 끈 상황
입니다.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보험미가입에 관한 벌금)
5. 제가 벌점 조회를 하니 음주벌점 110점만 조회 됩니다.
과거 과속이나 다른 교통 위반으로 인해 나오는 벌점이랑
합쳐지지는 않나요?(참고로 회사차로만 위반했고 이번 제차로
벌점은 처음 입니다.)
조회는 110점인데 혹시 별개로 합쳐지면
121점 넘어서 취소 될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6. 제가 10월 31일부로 일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병원은 면허정지일보다 전부터 다니고 있었구요~
현재 백수로서 꽤 고액의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점 입니다.
혹시 이걸로 인해 벌금 감량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 10월 27일날 사건 발생했고 아직 1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금통지서는 대략 언제나오며 통지서외에 금액확인할수 있는 법은
없나요??너무 답답하네요..얼마나 나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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