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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08

  •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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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웅님의 글입니다.
본차량이 우회전하던중 자전차로 갓길운행하던 초등학생이 차량중간부위 추돌하여 비틀거리다 한쪽면으로 자전차와 함께 넘어지자 조수석 에있던누님이 내려서 다쳤는가 이리저리 만져본뒤 아픈데없는지 물었더니 본인이 괜찮다고하여 저도 다친곳 있으면 병원에 가자고 하였더니 본인이 괜찮하다고 하길래 차를한쪽에 대고 제가확실히 확인하고싶어 5메다 전방의 공간에주차하며 내려보니 학생이 보이지않아 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 자전차로 가버렸다고하여 저도 가게되었읍니다 제사무실에 도착한뒤 얼마후 파출소 지구대 에서 역락이와 나갔더니 택시기사가 아이부모에게 차량에 댁의 자녀가 치인것 같다고하여 학생의부모는 본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후 살펴보았으나 타박상도없지만 자동차에 치인걸로 알고있는 보호자는 병원으로가 교통사고로 진료 받아 염좌진단 2주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읍니다. 피해자부모도 상해는없지만 차에치였다면 휴유증이 염려되어 진단서를 제출한뒤 경찰서에서는 조서 받았읍니다. 경찰서에서는 행정처분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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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받았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특가법위반으로 4년간 운전면허가 취소 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경상이라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판단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기간내에 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