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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 작성자

    조범제

  • 작성일

    2012.12.24

  • 조회수

    1293

경남 진주 대학가에서 호프집을하다가 미성년자신고로 경찰단속이 나왔습니다. 6명이 적발되었고 종업원이 각자가지고있는 신분증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신분증확인후 술과음식제공하였고 청소년들은 2개의 신분증을 테이블밑으로 옆으로 돌려가며 신분증을 보여주었다함니다. 신분증검사를 했다는것은 청소년들도 인정했는데 연령확인을 형식적으로 하고 술을 제공했다는것이 처분이유입니다.신분증검사를 한 아르바이트학생은 기소유예처분받았고 업주인저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종업원기소유예에 영업정지1개월받았고 저는 다른사람한테 가게를 승계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과징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억울한데 구제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