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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구제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정진욱

  • 작성일

    2004.09.08

  • 조회수

    337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월 10일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0.116%가 나와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리봐도 과하게 나온거 같아 채혈을 요구했고 채혈결과 0.101로 결국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97년에 면허취득후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수치도 가까스로 넘긴상황이라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전 단속을 88대로상에서 걸렸는데 그렇게 자동차전용도로 전체를 막고 단속을 해도 되는건지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은 88 진입로나 88에서 빠져나가는 곳에서 단속을 하곤 했었는데요 그날은 아예 대로 전체를 막고 작정을 하고 단속을 하더군요.
물론 술먹고 운전한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만은요.
그리고 행정심판시 드는 소요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도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인이며 하남에서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직장이 삼성동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