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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가능여부

  • 작성자

    김영준

  • 작성일

    2013.01.10

  • 조회수

    1635

2012.12.28일 06:40분경 렌트카를 빌려서 음주운전를 하다가 단순차량 파손으로 큰길을피해서

동부화재에서 렌트카 차량을 견인한 후 순찰중이던 경찰관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과거에 2002년 12월 말경 면허정지 경력이 있습니다.

측정 결과 0.122% 나와고 채혈결과로 0.176%가 나왔습니다

인적피해는 없고 차량만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니다.

차량 견적은 280만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께서 장애인3급, 6급,최근 개인파산이 면책되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에 35에 부모님이 살고계십니다.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손을 크게 다치신 상태이고 제가 지방에서 근무 중이면 기본적으로 차량없이는 하루교통비만 2만원이상 들어갑니다 뿐만아니라 제가 신용회복중인상태인 금액 대략3천만정도이고 밀려있는 세금 대략 300만원정도입니다.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서 6개월 뒤로 미루상태이지만 벌금함께 내면 4인가족 기준 생활비 부족한편입니다 1월12일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진 않은상태입니다

제가 일하는분야가 반도체디스플이 분야이 많은 외근과 출장도 많습니다.

제가 과연 음주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