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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측정거부로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01.24

  •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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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생활중인 1인입니다



얼마전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러서 이동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으로인해



대리기사가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차를 정차 시켜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문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 눈을 떠보니 제가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에서 자고 있던겁니다.



차의 위치는 4차선 도로의 2차선...대리기사가 가버린 그자리 그대로 였씁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아, 차를 우선 안전한 쪽으로 이동시키기위해



운전석에 탑승을 했으나 그대로 잠이들었다고 진술했고 절대 운전은 하지 않았으니 음주 측정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았고 측정거부로 면허 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2회 음주 단속의 경험이 있는데 통지서상의 특별 안전 교육에는 [음주1회]반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결격기간이 2년인 이유는 예전의 음주 단속 경험으로 인한 삼진아웃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측정거부는 무조건 결격기간이 2년 인지요?











현재 너무 억울하여 행정 소송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의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나 위 사건 정황으로 보아 행정소송 진행시 승산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거짓말탐지기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절대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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