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어린이집인가권..

  • 작성자

    김길숙

  • 작성일

    2013.01.29

  • 조회수

    1387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동업하고있습니다..

동업시작할테 시청에서 물론 인가증을받았구요..인가증안에 대표자란에 제이름과

동업인 이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둘이 동업인이라고 각자있습니다..삼년이 흐른 이시점에서 시청전화해서 물어보니 대표자가 제가아닌 동업인혼자 시스템에 올라가있다고 합니다..제가 상황설명을했는데도 어쨌든 지금 시스템에는 동업인혼자 올라있다고합니다..이걸어떻게해야하는지 당시 시청에서 대표자 두명이름이 명시된 인가증은 아무런의미가없는건지 시스템이문젠건지.참 답답하네요.인가증은 지금도 갖고있구요.그리고 담당하는과에 동업인 언니도 있고 담당자도 동업인신랑지인이구요.시청에 신랑도근무합니다..이상황도 무시못할꺼라 생각이들구요..지금도 당연히 인가증갖고있구요 저는 시청에서 내준 인가증도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그리고 지금 동업인이 제 동의없이 대표자를 뺄려고하고있구요 만약 제동의없이 뺐을 경우 제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할수있나요? 지금대표자를 빼서 다른 어린이집을 인수하려합니다.지금 동업인은 어쨌든 시스템상 혼자 대표자가 되어있다고 일을진행중입니다..제동의없이 대표자를빼거나 바꿀수있는지 만약 그랬을경우 제가 법적으로뭘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