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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치루로 인한 수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 작성자

    박수완

  • 작성일

    2013.02.05

  • 조회수

    1182

인터엣 검색도중에 국가유공자등록사례에 저와 비슷한 사례를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03년 6월에 육군 76사단 에 입대해서 04년 5월 진지공사 훈련중 항문쪽에 고름이차고 통증이 느껴져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공상으로 후송을 가게되었구요.







제가 다른 사람에비해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군병원을







세차례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게된 분당 수도병원에서 크론병으로







의심이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일반외과와 내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크론병이라고 확실히 진단을 내리진 못하엿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루에 대한 수술을 하기로하였는데 분당수도병원 에서도 수술이 어려워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크론병에대한 검사을 하였으나 아직은







확실히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하여 전역후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05년6월에 제대를 하게되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서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등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걱정되는건 크론병이 아닌 치루라는 질병으로 유공자 등급을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군병원으로 후송당시에 비공상으로 입원한게 걸리는데.. 다시 공상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