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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교통사고
작성자
박현호
작성일
2013.02.12
조회수
1191
새볔2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8시 30분 정신도 멀쩡하고 술도 많이 먹지 않은것 같아 운전함.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어서 살짝 부딧힘
경창서 가서 음주 측정후 0.08 나왔고 몇칠 후 면허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사고 경력은 없고 회사가 거리상으로 20키로 정도 되고 생산 팀장 이라 매일 아침 미팅 참석 해야됨.
구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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