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높은음주수취의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02.27

  • 조회수

    1353

---------------------------

☞ 이**님의 글입니다.

제가어제음주단속에걸렸는데요

0.178%나왔구요 면허취소가된다는말을들었는데요

답답합니다....2001년도에면허따서처음걸렸어요

제가지금납품하는일을해서운전을안하면안되거든요

여기저기알아보다가여기성공사례보니

저와비슷한수치에비슷한사례가있어서이렇게문의글남깁니다

구제가가능할까요??

전 정말 앞이 막막한데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

전화가 부재중이라 답변남겨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보다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