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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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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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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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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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호님의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음주 측정치 0.086으로 면허정지라는 경찰관의 처분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후 어제 교통계에 들려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3진아웃에 걸려 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너무황당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 면허 취소가 2007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두번째 사고로 알코수치 측정결과 정지였으나 시간지난것을 감안해서 수치 측정하더니 취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해에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지나가던 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하여 정지 수치가 나왔구요.
구제가 가능할지요. 벌금을 떠나 현재 원거리 출근으로 차량이 꼭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2월 1일 부당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회사측과 노동쟁의 중에 있습니다. 하루 자차를 갖고 2시간의 출근길을 다녀야 하며, 새로운 발령지에서는 면세유를 담당하고 있어, 급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지기간은 어떻게든 신규업무 숙지을 이유로 기다릴수 잇지만, 2년정지가 된다면 업무상으로 생계적으로도 무리가 잇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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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문수호님의 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금요일 음주운전으로 음주 측정치 0.086으로 면허정지라는 경찰관의 처분을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그후 어제 교통계에 들려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3진아웃에 걸려 면허 취소라는 처분을 받고 귀가 하였습니다.
너무황당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 면허 취소가 2007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두번째 사고로 알코수치 측정결과 정지였으나 시간지난것을 감안해서 수치 측정하더니 취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난해에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지나가던 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하여 정지 수치가 나왔구요.
구제가 가능할지요. 벌금을 떠나 현재 원거리 출근으로 차량이 꼭필요한 상황이며, 지난 2월 1일 부당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서 회사측과 노동쟁의 중에 있습니다. 하루 자차를 갖고 2시간의 출근길을 다녀야 하며, 새로운 발령지에서는 면세유를 담당하고 있어, 급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지기간은 어떻게든 신규업무 숙지을 이유로 기다릴수 잇지만, 2년정지가 된다면 업무상으로 생계적으로도 무리가 잇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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