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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상담자

  • 작성일

    2013.03.05

  • 조회수

    1140

몇일전 음주사고로 적발된 상태 입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다시 오라고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음주수치는 0.114 이고 12년 무사고에 벌점도 없습니니다.

자영업이라 생계형에도 해당되고요.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음주단속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경우라 이 경우에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