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로인한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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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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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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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3
가,나동으로 된 건물중 나동을 계약하여 음식점을 하고있던차 가동에 계약해온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하기위해 진행하던중 음식점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허가가 나지않자 시청에 각종민원을 접수하여 이행강제금900여만원 영업정지7일(과징금대체 140만원)을 받고 현 분납으로 납부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건물주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명도후 신축을 하여 불법건축물을 헤소하려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재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차 이행강제금및 영업정지를 해야한다합니다.
행정심판및 소송 가능할까요?
어린이집은 건물주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명도후 신축을 하여 불법건축물을 헤소하려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재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차 이행강제금및 영업정지를 해야한다합니다.
행정심판및 소송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