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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07.21

  • 조회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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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거리는 집앞에서 500m거리입니다.

0.121로

운전관련일을 하고 있어 면허증 없어면 안되는데..다른 사고나 음주운전 은 10년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형면허 까지..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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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을 제기 할 수 있으나

수치가 0.12%를 초과하였기에 행정심판으로 진행하셔야 구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음주량이나 시간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으며, 어떤 수치가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경우

어떤 분은 수치가 낮아도 구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수치가 높아도 구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방법외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임료 등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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