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 운전 구제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9.09

  • 조회수

    411

"""---------------------------------------------------------------------------------
☞ 테슬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경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고 더위로 인한 갈증해소로 캔맥주를 마시고 돌아가던중 알콜농도 0.08로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8월 11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외출을 하였다가 대리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교통 복잡및 사고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구간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 구간 약 500M정도 운전을 하다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군요. 물론 직업은 물품 납품및 설치 기사로서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로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의신청으로는 구제 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구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되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