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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면허 취소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07.23

  •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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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도하지 않은 음주운전으로 다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니 안타깝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운전면허구제신청은 어려우며,

면허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면에서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동기나 수치 경력 등을 모든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여부(취소에서 정지로)를 결정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수치와

과거 음주운전경력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전혀 고의성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에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