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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용도변경 양성화 행정심판

  • 작성자

    박성준

  • 작성일

    2013.08.02

  • 조회수

    1287

안녕하십니까? 1년전 일반상업지역에 15층 2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2층근린생활 (상가 사무실6실)을 불법용도변경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중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 이행강제금도 부과 되지 않았고 행정처분 통지만 받은 상태이고 저희 건축주는 이를 양성화 하기 위하여 건축법 공동주택 법에 맞추어 인근 토지구매후 2층 주차대수 확보하여 그 밖의 조건도 맞추어 양성화 과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관계 시청에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입주민들의 민원때문에 관계시청에서는 용도변경 양성화허가를 내어주기가 힘들겠다고 담당공무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2층 오피스텔의 입주민과 격차이가 나서 같이 못살겠다고 하고 처음 분양시 저희 쪽에서 오피스텔이 아니라고 분양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주택 분양당시 오피스텔 공사도 하였고 임대도 같이 시작을 하였으며 행정상 양성화관련하여 문제가 없음을 공무원도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제하여 입주민과 협의를 하라고 하여 협의시도를 하였습니다. 양성화에 찬성해주는 조건으로 오피스텔 한세대를 기부하고 그밖의 각세대 편의사항 및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민원 이유로 양성화 허가를 안해준다면 행정심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청에서 양성화 방법을 알려줘서 인근 토지도 1억원 이상들여 매입을 하였습니다.행정상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비용과 절차 그리고 저희가 유리한지 아님 안될수도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