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기간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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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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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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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2
안녕하세요. 무면허기간중에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어제 발생 하였습니다.저는 음주로 취소된지 4년이 넣었고요 재취득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사고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골목길 4거리를 지나가던 제차 오른쪽 뒤범버에 부딕히면서 사고가발생했어요.사고발생 5분즈음 지나자 구급차가 오고 다음에 경찰이 도착해서 사고접수 했습니다.보험사에도 물론 접수했고요.오토바이 운전자는 뼈에는 문제가없다고 하고 가벼운 찰과상에 5바늘 꿰멨다고하내요 이 같은경우 면허재취득할수있는 기간이몇일 인지.벌금은 대략얼마인지.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으로 250입금하면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처음사고라 어떻개 처리해야 할지 어리둥절해서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답변부탁드립나다.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답변부탁드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