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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09.05

  •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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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님의 글입니다.

4월 정지되었다 풀려 8월에 0.1% 취소입니다.

행정심판을 할 경우 취소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해서요

지체 장애 2급에 대리 운전을 부르는 과정에서 콜센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이동 중 5km 이동 후 단속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설명을 주었으나 알아듣지를 못해 이동 중 발생.

하필 배가 아픈 급한 상황도 일어났고. 화장실 문제부터 시작해

정지 경험상 쉽게 알기 쉬운 곳을 알려주기 위해 이동하다 단속!

170여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요건도 어렵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때 구제가 되는 선이 궁금합니다.

벌점이 현재 100 점이라 취소고 정지고 안되는 상황에 차 없이는

약 100km 왕복 구간의 출퇴근도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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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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