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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건 수임료 문의

  • 작성자

    문의자

  • 작성일

    2004.09.10

  • 조회수

    297

"""안녕하십니까?

뺑소니(인피,경미)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10여분 후 2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음주 사고가 난 경우,

두곳의 경찰관에게 진술한 마신 술 종류가 착오로 다른 경우인데,
뺑소니의 행정처분 소송에서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소송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