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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09.11

  • 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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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님의 글입니다.

일년내내 술을먹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도 한적이 없었구요...



직장을 옮긴지 2달만에 사무실서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저는 2시간 동안



막걸리 두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잔이면 걸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말도 안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0.162가 나왔습니다..



조사하시는 경찰관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무시하더니 체혈을 해보라면서 체혈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체혈 결과가 나왔습니다..0.207 말이됩니까?



체혈확인서 국과수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체혈을 하면 알콜 농도가



떨어진다는 자료도 있습니다...저는 매일 술을 먹어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어서 그리 나온거랍니다..



두잔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뿐인데..면허취소에 벌금까지 맞으면..



저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혹시 규제될수 있을까요?



월급은 영업이라 고정적이지 않고 혼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절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고..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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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혈에 대한 결과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이미 2-3일전에 마신 것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 음주량이 적었는데 수치가 높았다면

채혈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자세하게 구제가능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동기와 직업특성 등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채혈결과가 나오면 전화상담 후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