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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작성자

    토네이도

  • 작성일

    2013.09.10

  • 조회수

    1804

일년내내 술을먹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은 한번도 한적이 없었구요...



직장을 옮긴지 2달만에 사무실서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저는 2시간 동안



막걸리 두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두잔이면 걸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말도 안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0.162가 나왔습니다..



조사하시는 경찰관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무시하더니 체혈을 해보라면서 체혈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체혈 결과가 나왔습니다..0.207 말이됩니까?



체혈확인서 국과수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 체혈을 하면 알콜 농도가



떨어진다는 자료도 있습니다...저는 매일 술을 먹어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어서 그리 나온거랍니다..



두잔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뿐인데..면허취소에 벌금까지 맞으면..



저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지..



혹시 규제될수 있을까요?



월급은 영업이라 고정적이지 않고 혼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절 도와주실 형편이 아니고..제가 도와드려야 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방법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