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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2종 보통 면허 취소시 2종 소형면허동반 취소 구제 행정심판

  • 작성자

    후회남

  • 작성일

    2013.09.19

  • 조회수

    1466

2종보통과 2종 소형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6일 승용차 음주 운전으로 8월 27일자로 면허 취소 처분으 받았습니다. 2종 소형으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 승용차 운전면허취소와 동시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허 시험도 전혀 다른 원동기로 완전 다른 형태로 보는데..

궁금한 사항은 1) 이경우 2종 소형면허를 구제 받은 예가 있는지요 2)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3) 만일 행정소송이나 심판 들어 갈 경우 특별 사면이 진행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혹은 특별사면 심사때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는지요..



면허 취소후 정말 생활이 엉망입니다. 오토바이 면허라도 다시 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