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임영화

  • 작성일

    2013.10.18

  • 조회수

    1200

남편이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 20분경 3교대근무 야근을 마치고 울산간 부산 고속도르를 통과하던중 광안대교 하이패스 진입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중 2~3초 졸음과 비슷한 현상으로 중앙분리대를 스쳐 간 후 본인의 사고유무를 인식하지 못한채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 차량을 확인한 결과 남편의 차체가 찌그러짐은 없었으며 다만 왼쪽부분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사이즈로 스크래치가 나있었으며 왼쪽 범퍼의 작은 라이트가 빠져있어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추측하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3교대중 야간근무중이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일을 야간근무하여 항상 피곤해 하였고 현재 간경화 중기를 진단받은터라 심히 피곤이 많은 상태라 피곤에 항상 지쳐있었습니다. 본인의 차체가 심한 상태라 여기지 않았기에 집에 온후



오전 10시경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차의 왼쪽부분이 어딘가 부딪쳐 긁혀 차를 수리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뒤 남편의 전화기는 남편방에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뺑소니 혐의로 인한 메시지 확인을 12시 30분경에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본바



관리사무소에서 몇차례 전화가 왔었고 보험사로부터 해운대경찰서 연락요망이란 문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저에게 자세한 상항은 말하지 않았고 저와 아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즉각 전화하였으며 남편은 경찰서로 출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미 조서로 남편의 뺑소니혐의로 신고가 마친 상태였으므로 남편은 이미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음주가 아니냐는 혐의까지 주셨기에 진단서를 가져다 드리겠다고 까지 말씀드렸으며 조서결과 피로 및 과로 인피 및 대물 즉각처리 불이행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울산으로 출퇴근하여야하는 생계형, 운전경력 30년 이상 , 벌점은 없습니다. 현재 면허취소로 인한 벌점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면허취소구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