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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행정심판 구제요청 件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11.18

  • 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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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동님의 글입니다.

호흡알콜치수: 0.122%

면허:97년

집대출: 1억 3천

가족관계(동거인): 아내, 3,4살 아들 둘, 지체장애인2급 장모님

음주운전 경력: 없음 (1회차)

현상태: 임시면허 발급(12/20 종료), 운전면허취소 통보는 못받은상태

음주운전거리:2Km



-내용-

제가 음주 후 주행하다가 트럭이 제 차 조수석 빽미러를 뿌시고

도주하는 차를 추격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였죠 ㅜㅠ

아무튼 트럭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전 차에 내려

확실히 접속 사고가 났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럭 운전자가 먼일이라면 묻길래

그쪽이 좀전에 내차 빽미러를 뿌시고 갔다라면서 하소연 했습니다

그 후 트럭기사는 제가 술을 먹었는지 알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때 라도 도주 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친구를 불러 대리운전 했다면서 할려고 했는데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경찰차를 타고 현장부근에 가서 정황설명 후

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서 전 차를 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트럭기사분은 제가 운전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 후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측정결과 0.122 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트럭 기사에겐 빽미러를 보상하라더군요

몇 만원 아낄려다 수백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취소라고 말씀 하시면서 스티커를 받은 상태이며

이틀 뒤인 모레 경찰서로 오란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면허가 취소라서 가장 맘이 아픈 부분입니다

제 쪽으론 유리하게 흘러가는건 없겠죠?

현재 경우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 갈 순 없나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벌금이랑 처분은 어떻게 나올런지요?

술깰려고 사우나를 회사동생이랑 같이 가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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