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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전수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4.02.28

  •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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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창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 13개월간 월남에 참전한 등외(고혈압)판정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입니다.당시 미국방성으로부터 국가가 받은 참전수당중 참전자 당사자에게는 1/3밖에 지급이 안되고 2/3는 경제개발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든 데요.현재 해외 파병 군인에게는해당하는 미군 계급의 참전수당(예:동티모르 참전 "병장"의 수당이월200만원을 상회)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든 데 저같은 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 당시에 못받은 참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공기업의 부채는 180조가 넘도록 국가를 운영하면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참전수당이 일부나마 힘이 되어 국가가

이만큼 발전했으면 이제는 고령에 접어든 월남 참전자로서 지급못

받은 수당을 받고자 절차를 문의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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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훈 담당자가 빠른 시간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