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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110일 감면가능성

  • 작성자

    김정헌

  • 작성일

    2014.05.14

  • 조회수

    1833

안녕하세요 3주 전 음주에 단속되어



호흡기 혈중 알코올 농도 0.067%가 나왔습니다.



최초에 몇 번불다가 잘안되어 5초 이상 다 불었는데 기계 에러로 인해



다시 불어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5초 이상불어도 안되더니 왜 지금은 되냐고 반문하였더니 안그럼 체혈하세요라고하여



인근 응급실에 채혈을 완료하여 오늘 경찰서에서 0.104%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벌금 또한 무조건 내는게 맞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허나 제가 궁금한건 음주취소에서 정지로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면허 취득한지는 얼마안되어 12년에 취득했으니 한 1년 반정도 지났고,



음주 단속으로 적발이 되었으며(당연히 초범입니다)



운전거리는 1km 가량됩니다.



1. 벌금형은 당연히 감면이 안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행정심판을 통하여 취소->정지 110일로 가능한지요 ?



이유는 운수업이 생계는 아니지만 회사가 거의 지방에 있다싶이 해서 그렇습니다.



부산 영도구 -> 지사과학단지(용원근처)



2. 그리고 행정심판을 할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조심히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