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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차안에서 자다가 적발
작성자
홍기연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1131
직장에서 회식한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가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누군가 깨워서 눈을 떠보니 경찰서였습니다. ㅠㅠ 그런데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여 불대를 불었는데 0.139%가 나왔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며 면허가 취소되었는 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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